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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 (제도 소개)

by 허니맨 2024. 9. 24.

 

•(대상)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년)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 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 생계지원: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000원)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은 최대 잔여 
구직 촉진수당의 50%, Ⅱ유형(조건부
수급자에 한함)은 50만 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창)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연중, 상시

 

고용노동부(☎1350, 
http://www.moel.go.kr)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국취이야기

취업지원신청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www.work24.go.kr

 

 

 

https://youtu.be/EpLBMlVehh4?si=8WjmvJoU7PqPY1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