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년)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 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 생계지원: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000원)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은 최대 잔여
구직 촉진수당의 50%, Ⅱ유형(조건부
수급자에 한함)은 50만 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창)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연중, 상시
고용노동부(☎1350,
http://www.moel.go.kr)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https://youtu.be/EpLBMlVehh4?si=8WjmvJoU7PqPY1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