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 제도 (제도 소개)
•(대상)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년)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 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 생계지원: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000원)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은 최대 잔여 구직 촉진수당의 50%, Ⅱ유형(조건부 수급자에 한함)은 50만 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창)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연중, 상시 고용노동부(☎1350, http://www.moel.go.kr)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