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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3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지원대상) 고졸 청년의 취업 가능성 제고 및  구직 단념·고립 전환 사전 방지를 위해 고교  때부터 체계적 고용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고등학교 재학생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재학생(1~3학년), 일반고  비진학 청년(2~3학년) 등, 20개 대학  - 고교 재학생 대상으로 진로상담,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졸업 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일경험 등 연계 제공  •(운영 기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등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2024년 1월 ~2025년 2월 직업계 고등학교 단위 에서 신청(인근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의)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 2024. 9. 27.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제도 소개) •(대상)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년)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 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 생계지원: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000원)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은 최대 잔여  구직 촉진수당의 50%, Ⅱ유형(조건부 수급자에 한함)은 50만 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창)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연중, 상시 고용노동부(☎1350,  http://www.moel.go.kr)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 2024. 9. 2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근로자 청.. 202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