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구조과1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대상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지원내용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신청방법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권익구조과(☎02-2100-6455) https://youtu.be/9Mux7JQURrs?si=6KVPNI4zXbPrk9-x 2024.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