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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2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지원대상) 고졸 청년의 취업 가능성 제고 및  구직 단념·고립 전환 사전 방지를 위해 고교  때부터 체계적 고용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고등학교 재학생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재학생(1~3학년), 일반고  비진학 청년(2~3학년) 등, 20개 대학  - 고교 재학생 대상으로 진로상담,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졸업 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일경험 등 연계 제공  •(운영 기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등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2024년 1월 ~2025년 2월 직업계 고등학교 단위 에서 신청(인근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와  협의)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 2024. 9. 27.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제도 소개) •(대상)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년)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 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 생계지원: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000원)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은 최대 잔여  구직 촉진수당의 50%, Ⅱ유형(조건부 수급자에 한함)은 50만 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취(창)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연중, 상시 고용노동부(☎1350,  http://www.moel.go.kr)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