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근로자 청.. 2024.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