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창업 사업화1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창업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으로 구분 창업기반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1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기업(기보.. 2024.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