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1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지원대상 •자립·취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15~24세) 지원내용 신청방법 •거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 문의 •청소년상담(☎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http://www.cyber1388.kr)•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http://www.kdream.or.kr) 구분 내용 맞춤형 직업훈련 직업분류별 기술훈련장 및 해당 전문직업훈련*을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전문성 함양 *1인당 연간 직업훈련비 최대 360만 원 지원 인턴십· 직장체험 직업훈련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 일 경험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에게 지역 기업 연계로 인턴십·직장체험* 제공 *인턴십·직장체험 제공 기업에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운영비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취업.. 2024. 9. 14. 이전 1 다음